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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한쪽만 신고해도 돼요 (과태료 계산이 함정)

나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 6천만 '또는' 월세 30만 초과면 대상이에요
둘 다 가야 하나요?
아니요. 계약서 내면 한쪽으로 끝나요
안 하면 얼마예요?
지연은 최대 30만원, 거짓신고는 100만원
언제까지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이에요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에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시행령 제4조의3 조문 화면: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으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7월 16일 캡처

보증금과 월세를 둘 다 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넘어도 신고해야 해요.

  • 해당됨: 보증금 1,000만 / 월세 40만대상 (월세가 30만 초과)
  • 해당됨: 보증금 7,000만 / 월세 0 → 대상 (보증금이 6천만 초과)
  • 확인 필요: 보증금 5,000만 / 월세 20만 → 대상 아님 (둘 다 미달)

갱신인데 보증금·월세가 그대로면 제외예요.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신고 안 해도 돼요.

이 기준은 2026년에 바뀐 게 아니에요. 6천만/30만은 2021년 6월 시행 당시 조문과 토씨까지 같아요. 5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어요. “올해 바뀐 기준”이라고 파는 글이 있으면 그건 신선도를 부풀린 거예요.

둘 다 갈 필요 없어요

법은 공동신고 의무예요. 임대인·임차인 양쪽 모두가 의무자죠.

그런데 시행규칙이 이렇게 풀어줘요.

임대차계약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국토교통부도 보도자료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며”.

상대방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서명·날인된 계약서만 있으면 돼요.

  • 해당됨: 계약서만 내도 돼요 — 신고사항이 다 적혀 있고 서명·날인이 됐으면 신고서 작성도 필요 없어요
  • 해당됨: 상대가 거부하면 —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서 단독신고할 수 있어요 (위와 다른 별개 경로예요)
  • 해당됨: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신고한 걸로 봐요 — 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해요.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서를 안 내면 의제가 성립 안 해요
  • 확인 필요: 공인중개사는 신고 의무자가 아니에요 — 매매랑 정반대예요. 매매는 중개사가 계약서를 쓰면 중개사가 신고하는데, 임대차는 계약당사자 의무로 남아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어요. 단 조문이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못 박아요. 계약서를 안 내면 확정일자는 안 붙어요.

과태료 — “계약금액”이 보증금이 아니에요

여기가 진짜 함정이에요.

과태료 구간을 가르는 ‘계약금액’은 보증금이 아니에요.

  • 보증금만 있으면 → 보증금액
  • 월세만 있으면 → 월 차임 × 200
  • 둘 다 있으면 → 보증금 + 월 차임 × 200

예: 보증금 5,000만 / 월세 50만 → 계약금액은 5,000만이 아니라 1억 5,000만이에요. 보증금만 보고 구간을 계산하면 틀려요.

법정 상한은 100만원인데, 실제 부과는 지연 기간 × 계약금액 2차원 표예요.

지연 기간1억 미만1억~3억3억~5억5억 이상
3개월 이하2만원3만원4만원5만원
3~6개월4만원8만원12만원15만원
6개월~1년6만원10만원16만원20만원
1~2년8만원13만원20만원25만원
2년 초과 · 공동신고 거부10만원15만원25만원30만원
거짓신고100만원100만원100만원100만원

지연의 최대는 30만원이지 100만원이 아니에요. 100만원은 거짓신고에만 붙어요 — 3배 이상 벌려놨어요.

표에 적힌 금액이 고정액도 아니에요

신고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2만원이 1만~3만원이 될 수 있어요. 늘려도 법정 상한 100만원은 못 넘어요.

자진납부하면 20% 깎여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아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체납 중이면 제외예요.

언제 어디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예요.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방문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위임 가능 —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사본을 함께 내면 대리인이 대행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국가·지자체면 그쪽이 신고해요. 개인에게는 의무가 없어요. 공공주택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도 각 법령에 따라 신고하면 이 법 신고를 한 걸로 봐요 — 이중신고 안 해도 돼요.

이 글은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개별 계약의 신고 대상 여부와 과태료는 관할 신고관청이 판단해요. 정확한 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출처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5·제28조 — 원문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단독 제출 = 공동신고 간주) — 시행 2026.2.10 — 원문
  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 개정 2025.4.29 — 원문
  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임대차 신고제 안내 (2025-04-28)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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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을 하는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을 실제로 받아봤고, 지원사업은 신청해두고 결과를 기다리는 당사자예요. 공고문을 읽고 서류를 넣어본 경험을 기준으로 쓰고, 확인 못 한 건 확인 못 했다고 적어요.

문의 hello@ppasa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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