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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중복이 아니라 원래 하나예요 (60일이 진짜 함정)
'부모급여'는 법령에 없는 이름이에요. 실체는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분이에요. 출생 60일을 넘기면 소급이 영영 사라져요 — 0세는 한 달에 110만원이에요.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