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원은 처음 3개월이에요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1년 내내 그 금액인 줄 알고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시간이 갈수록 내려가는 구조예요.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개월 ~ 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원 |
| 4개월 ~ 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원 |
| 7개월 ~ 12개월 |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250만원은 보장액이 아니라 상한액이에요. 통상임금이 250만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만큼만 받아요. 상한은 “여기까지만 준다”는 뜻이지 “이만큼 준다”가 아니에요.
1년을 꽉 채워 쓰는 경우로 계산하면, 뒤로 갈수록 월 소득이 눈에 띄게 줄어요. 휴직을 언제 시작할지, 몇 개월을 쓸지 정할 때 이 계단을 먼저 보고 정하는 게 좋아요.
휴직 개월별 금액을 한 줄로 계산해요
| 가정 | 1~6개월 | 7~12개월 | 12개월 합계 |
|---|---|---|---|
| 통상임금이 각 구간 상한보다 높은 경우 | 250만원×3 + 200만원×3 = 1,350만원 | 160만원×6 = 960만원 | 2,310만원 |
| 통상임금 180만원인 경우 | 180만원×6 = 1,080만원 | 144만원×6 = 864만원 | 1,944만원 |
두 번째 예시는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80%인 144만원으로 계산한 단순 예시예요. 개인별 통상임금, 하한액, 휴직 기간과 신청 단위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사후지급금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어놨다가 복직하고 6개월을 버텨야 줬어요. 휴직 중에는 75%만 받는 구조라, 정작 돈이 필요한 시기에 덜 받는다는 말이 많았어요.
이 제도가 2025년 1월부터 폐지됐어요. 지금은 휴직 기간 중에 100%를 다 받아요.
옛날 글을 보고 계산하면 틀려요. 인터넷에는 “실수령은 75%“라고 적힌 글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2025년 이전 기준이라 지금은 맞지 않아요.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이 달라져요
6+6 부모육아휴직제라고 불러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상한액이 크게 올라가요.
| 함께 쓴 개월 | 월 상한액 (부모 각각) |
|---|---|
| 1개월째 | 250만원 |
| 2개월째 | 250만원 |
| 3개월째 | 300만원 |
| 4개월째 | 350만원 |
| 5개월째 | 400만원 |
| 6개월째 | 450만원 |
표의 금액은 부모 각각의 상한이에요. 둘이 같은 달에 함께 쓰면 가구 기준으로는 두 배가 되는 셈이에요.
조건은 두 가지예요.
- 해당됨: 생후 18개월 이내인 자녀일 것
- 해당됨: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같은 시기에 쓰지 않아도 돼요)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상한 160만원)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첫 6개월에 부모가 겹쳐 쓰는 게 금액상 가장 유리한 구간이에요.
통상임금이 각 월 상한보다 충분히 높다면 첫 6개월 상한의 합은 한 사람당 2,000만원, 부모 두 사람을 합치면 4,000만원이에요. 다만 이 숫자는 상한을 모두 채우는 예시예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지급액도 낮아져요.
1년 6개월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육아휴직은 원래 자녀 1명당 1년인데, 2025년 2월 23일부터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게 됐어요. 다만 자동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셋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해당됨: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해당됨: 한부모인 경우
- 해당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같은 개정으로 분할 사용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었어요. 나눠 쓸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거예요.
1년 6개월로 늘리려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해요. 한쪽만 1년을 몰아 쓰면 6개월이 추가되지 않아요. 한쪽이 3개월만 써도 조건을 채우니, 부부가 함께 계획하면 6개월을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신청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해야 해요
급여는 휴직만 한다고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따로 신청해야 하고, 기한이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난 때부터예요. 가장 늦어도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는 신청해야 해요.
정리하면 이래요.
- 해당됨: 가장 빠른 시점 —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어요
- 해당됨: 가장 늦은 시점 —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이에요
- 해당됨: 보통은 매달 신청해서 그달치를 받아요
12개월을 넘기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가 사라져요. 회사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고용보험(고용24)이나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절차예요.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런 경우는요
- 회사가 육아휴직을 안 준다고 해요 — 육아휴직은 법으로 정해진 권리예요. 요건을 갖췄는데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 휴직 중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 급여 지급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퇴사 시점과 사유에 따라 갈리니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 아이가 둘이에요 —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이라, 아이마다 각각 쓸 수 있어요
-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 급여명세서의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돼요.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랑 뭐가 달라요 — 휴직은 아예 쉬는 것이고, 단축은 일하면서 시간을 줄이는 제도예요. 급여 계산 방식도 달라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이 글은 2026년 8월 7일 기준으로 「고용보험법」과 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육아휴직 규정을 정리한 거예요.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고, 상한액은 “여기까지”라는 뜻이지 모두가 그 금액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본인의 정확한 금액과 자격은 고용보험(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