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돼도 자동으로 안 나와요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예요. 그리고 소급이 없어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만 지급돼요. 법 조문에 소급 규정 자체가 없어요.
- 65세 생일 다음 달에 신청 → 1개월치(349,700원) 영구 소멸
- 1년 늦게 신청 → 약 419만원 영구 소멸
늦게 알았다고 나중에 받을 방법이 없어요.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어요. 생일 전에 미리 접수해두는 게 맞아요.
”소득이 얼마 이하면 받는다”가 아니에요
이 제도의 구조를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받도록 역산해서 정해요. 즉 “상위 30%를 자르는 선”이 먼저고, 금액은 그 결과예요. 그래서 매년 바뀌어요.
| 2025년 | 2026년 | 인상 | |
|---|---|---|---|
| 단독가구 | 228만원 | 247만원 | +19만원 (8.3%) |
| 부부가구 | 364만 8천원 | 395만 2천원 | +30만 4천원 (8.3%) |
이건 2026년에 실제로 바뀐 게 맞아요. 복지부가 2026년 1월 2일에 고시했어요.
- 부부 기준은 단독의 160%로 시행령에 고정돼 있어요 (247만 × 1.6 = 395.2만)
- 부부 각각이 아니라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
얼마 받아요?
| 항목 | 2026년 금액 | 뭔가요 |
|---|---|---|
| 기준연금액 | 월 349,700원 | 감액 없이 전액 받을 때의 최대액 |
| 부가연금액 | 월 174,850원 | 기준연금액의 1/2. 연계감액의 바닥 |
| 최저연금액 | 월 34,970원 | 기준연금액의 10%.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하한 |
2025년 342,510원 → 2026년 349,700원이에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약 2.1%)을 반영해서 매년 고시해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깎여요 — 그런데
“국민연금 많이 내면 손해”라는 말이 도는데, 실체는 이거예요.
- 해당됨: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 이하면 아예 안 깎여요 — 기준연금액의 150%까지는 연계감액 자체가 없어요 (2026년 기준).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도 감액 없이 만액이에요
- 해당됨: 그 이상이라 감액이 걸려도 부가연금액 174,850원은 무조건 더해져요. 즉 아무리 깎여도 174,850원이 바닥이에요. 0원이 되지 않아요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이 깎이는 금액보다, 국민연금 자체로 받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총액은 늘어나요. “손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요.
따로 알아둘 감액·배제가 둘 더 있어요.
- 해당됨: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돼요(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2026년 만액 기준 부부 합계는 월 559,520원이에요
- 확인 필요: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져요(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혼자 받을 때와 부부가 받을 때를 나눠 봐요
| 상황 | 2026년 만액 기준 계산 | 월 합계 |
|---|---|---|
| 단독가구가 전액 대상 | 349,700원 | 349,700원 |
| 부부 중 한 명만 수급 | 수급자 1명 × 349,700원 | 최대 349,700원 |
| 부부가 둘 다 전액 대상 | 349,700원 × 80% × 2명 | 최대 559,520원 |
부부 두 명의 만액을 단순 합하면 699,400원이지만,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감액 20%가 각각 적용돼 합계가 139,880원 줄어요. 부부 중 한 명만 연령이나 자격을 충족했다면 둘 다 받는 경우의 감액은 적용되지 않지만, 선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봐요.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으면 실제 금액은 표보다 낮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 국민연금을 월 70만원 받고 있어요 — 524,550원을 넘어 연계감액 대상이에요. 그래도 바닥이 174,850원이라, 둘을 합치면 최소 87만원대예요. 국민연금 때문에 신청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 부부 중 한 명만 65세예요 — 소득인정액은 원래 부부 합산으로 보니까, 먼저 65세가 된 사람 몫부터 신청해요. 배우자도 65세가 돼서 둘 다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각각 20% 감액이 적용돼요
- 자녀가 잘 벌어요 — 상관없어요. 법이 소득인정액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으로만 정의해요(기초연금법 제2조). 자녀 소득 때문에 떨어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 소득은 없는데 집이 한 채 있어요 —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남는 부분만 소득으로 환산돼요. 집 한 채가 있다고 바로 탈락이 아니니 모의계산부터 돌려보세요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단순한 소득이 아니에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들어가요. 월급 그대로가 아니에요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해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로 기본재산액 공제가 달라요
산식이 시행령 별표에 있는데 복잡해요.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쓰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어디서 신청해요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법적으로 신청 상대방은 시장·군수·구청장인데, 국민연금공단이 창구가 되는 건 접수가 공단에 위탁돼 있어서예요.
이 글은 2026년 8월 7일 기준으로 「기초연금법」과 시행령 원문, 보건복지부 고시·공식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바뀌고,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소득·재산 구성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본인의 수급 가능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금융 자문이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