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은 7월 25일이 아니에요
2026년 7월 27일(월)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상 확정신고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즉 7월 25일이 맞아요. 그런데 2026년 7월 25일은 토요일이에요.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걸리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거든요. 25일 토요일 → 26일 일요일 → 27일 월요일로 밀려요.
국세청 공식 세무일정에도 “7월 27일”로 나와 있어요. 이틀 더 있는 거예요.
신고는 밤 12시까지인데, 납부는 11시 30분에 닫혀요.
- 홈택스 전자신고: 매일 06:00 ~ 24:00
- 인터넷 전자납부: 07:00 ~ 23:30 (연중무휴)
- ARS 텔레뱅킹: 평일 09:00~17:00 (토·일·공휴일 휴무)
27일 밤 11시 40분에 신고를 끝내도 납부는 못 해요. 신고는 됐는데 납부를 못 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30분 차이예요.
누가 뭘 신고하나
같은 “7월 부가세 신고”인데 대상 기간이 달라요.
| 구분 | 이번에 신고할 기간 | 왜 |
|---|---|---|
| 개인 일반과세자 | 1.1 ~ 6.30 (6개월 전체) |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서 |
| 법인사업자 | 4.1 ~ 6.30 (3개월) | 4월에 예정신고를 이미 했으니까 |
| 간이과세자 | 원칙적으로 없음 | 과세기간이 1.1~12.31이라 내년 1월에 해요 |
개인은 왜 6개월 전체인가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대신 4월·10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아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냈을 뿐이에요. 신고를 한 게 아니니까 7월에 1~6월을 통째로 신고하는 거예요. 4월에 낸 예정고지 세액은 이번 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요.
예정고지는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안 나와요. 안 받았다고 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간이과세자가 7월에 신고해야 하는 예외 2가지
- 확인 필요: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 전환자 (간이 → 일반)
- 확인 필요: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이 둘은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7월 27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세액을 납부만 하면 돼요 (신고 아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면 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어요 —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해요.
늦으면 얼마나 손해인가
| 상황 | 가산세 |
|---|---|
| 무신고 (일반) | 납부세액의 20% |
| 무신고 (부정행위) | 40% |
| 과소신고 (일반) | 과소신고분의 10% |
| 과소신고 (부정행위) | 40% |
| 납부지연 | 1일 0.022% (연 8.03%) |
아예 안 하는 것(20%)보다 일단 신고하는 것(10%)이 반값이에요. 숫자가 틀려도 일단 내고 나중에 수정신고하는 게 유리한 구조예요.
기한 후 신고 — 1개월이 골든타임
기한을 넘겼어도 빨리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깎아줘요.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 30%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 20% 감면
- 6개월 초과 → 감면 없음
수정신고(신고는 했는데 숫자가 틀린 경우)는 더 후해요. 1개월 이내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깎아줘요.
함정 — 감면되는 건 ‘신고’ 가산세뿐이에요.
기한 후 신고 감면 대상은 무신고가산세만이에요.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는 한 푼도 안 깎여요. 신고를 아무리 빨리 해도 미납 이자는 하루씩 그대로 쌓여요.
즉 신고를 빨리 하는 것과 납부를 빨리 하는 것은 별개예요. 둘 다 해야 해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뒤에 부랴부랴 신고하면 감면을 못 받아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감면 대상에서 빠지거든요.
2026년에 바뀐 것 두 개
블로그 자료 대부분이 아직 반영을 안 했어요.
납부지연가산세가 월 단위로 바뀌었어요
2026년 7월 1일 시행이에요. 이번 신고가 시행 후 첫 확정신고예요.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 ~ 납부고지일: 1일 0.022% — 일 단위 그대로
- 지정납부기한(고지서상 납부기한) 다음 날 이후: 월 1만분의 67 (월 0.67%) — 월 단위로 변경
“납부지연가산세는 0.022%/일”이라고만 설명하는 글은 고지서를 받은 이후 구간을 틀리게 계산해요.
참고로 고지서를 받고도 안 내면 3%가 별도로 한 번 더 붙어요. 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별개예요.
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3% → 4%
2026년 1월 1일부터 상향됐어요.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았으면 공급가액의 4%예요. 인터넷에 남아 있는 “3%“는 2025년까지의 옛 세율이에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이래요.
-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미발급 — 2%
- 위장(실제와 다른 명의) — 2%
- 공급가액 과다기재 — 과다기재분의 2%
- 가공 발급·수취 — 4% ← 2026년 상향
세무사 없이 공짜로 하는 법
국세청이 미리채움 서비스 22종을 제공해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이번 2026년 1기 확정신고 대상은 692만 사업자(개인 일반과세자 556만 + 법인 136만)예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만 늘었어요.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과거 신고내용 분석, 개별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등을 제공
- 2026년 1월 도입한 생성형 AI 챗봇을 이번 신고부터 손택스에서도 쓸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국세청 공식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 원문을 대조해 정리했어요. 세법은 매년 바뀌고 사업 형태마다 적용이 갈려요. 개별 사안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