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 지금 도는 정보 대부분이 죽은 고시예요
현행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9호, 시행 2026년 5월 11일이에요. 그런데 블로그와 학원 안내에서 흔히 인용하는 제2026-101호(시행 2026.1.1.)는 이미 개정돼서 현행이 아니에요.
2026년에만 두 번 개정됐어요. 그러니 어느 고시를 보고 쓴 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한 가지 미리 짚을게요. “올해 바뀐 것”과 “올해 고시에 실려 있는 것”은 달라요. 아래 내용은 현행 고시 기준이지만, 각 항목이 언제부터 시행됐는지는 별개예요. 날짜를 아는 것만 적었어요.
”자격”이 따로 없어요
이게 제일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고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를 열거하지 않아요.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1항
대신 제외 목록(제4조제2항, 16개 호)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 순서가 이래요.
- 확인 필요:
“나는 자격이 되나?” - 해당됨: “나는 제외에 걸리나?” — 안 걸리면 원칙적으로 대상이에요
주부·실업자·무직자는 제외 목록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주부도 됩니다”라고 어디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막는 조항이 없는 거예요.
제외에 걸리는 사람
대기업 다니면 안 된다? — 셋 다 맞아야 해요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제11호
셋 다 맞아야 제외예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제외가 아니에요.
- 만 45세 이상이면 → 대기업이어도 돼요
-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 만 45세 미만이어도 돼요
게다가 단서로 빠져나가는 길이 또 있어요.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180일 이내 이직 예정자, 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중인 사람, 사업주 훈련을 3년 이상 안 받은 사람, 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위 셋을 다 충족해도 지원 대상이에요.
자영업자는 하나만 걸려도 제외라 반대로 조심해야 해요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4억원 이상인 사람 (…)
“이거나”예요 — 하나만 해당돼도 제외예요. 그리고 생략한 괄호 단서가 하나 있어요 — 과세사업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는 기준이 따로예요. 매출 4억이 아니라 임대 공급가액 4,800만원 이상이면 제외예요. 원문이 면세사업자는 이 단서에서 뺀다고 명시해요 — 주택임대처럼 부가세 면세인 임대업은 이 4,800만 기준의 대상이 아니에요. 셋 다 맞아야 하는 대기업 조항과 정반대죠.
- 해당됨: 매출이 적어도 개업 1년이 안 됐으면 제외예요 ← 여기가 함정
- 해당됨: 1년이 넘었어도 매출 4억 이상이면 제외예요
법인 대표는 기준이 달라요. 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이면 제외예요 (매출 4억이 아니에요).
이건 꼭 알아야 해요 — 고용보험이 다 풀어줘요
③ 제2항제10의2호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보험 피보험자(단, 고용보험법 제5장의2와 제5장의3을 적용하는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일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3항
매출 4억 넘는 자영업자도, 소득 500만원 넘는 프리랜서도, 대학 재학생도 — 근로자로 취업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위 소득·매출 기준이 통째로 무력화돼요.
단 괄호 단서를 봐야 해요. 제5장의2·제5장의3은 예술인·노무제공자 가입이에요. 프리랜서가 그 형태로 가입한 고용보험은 여기서 안 쳐줘요 — 근로자 가입이어야 해요.
단서 두 개를 놓치면 안 돼요.
-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한 피보험자는 이 구제를 못 받아요 — 단서의 제5장의2·제5장의3이 그들이에요. 자영업자 임의가입(고용보험법 제69조의2 이하)은 단서 목록에 없어요 — 문면상 배제가 아니에요. 개별 적용은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 대기업 근로자(제11호)는 이 목록에 없어요. 제10의2호, 제12~15호만이에요.
나머지 제외 대상
- 해당됨: 만 75세 이상 — 연령 상한이 실제로 있어요
- 해당됨: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 단 「공무원연금법」 적용자로서 현재 재직 중인 사람만이에요. 퇴직자나 공무원연금 비적용 공무직은 이 호로 자동 제외되지 않아요
- 해당됨: 군인 — 단 제대군인,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예외
- 해당됨: 외국인 — 단 고용보험 피보험자, 난민, 결혼이민자 등은 예외
- 해당됨: 생계급여 수급자 — 단 조건부수급자와 조건 부과 유예자는 예외. “기초수급자는 무조건 안 된다”는 틀린 말이에요
- 해당됨: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 참여자 — 타 부처 국비 교육과 중복 불가
- 해당됨: 특고·프리랜서 중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
재학생은 학교급마다 달라요.
- 초·중·고 재학생 → 제외. 단 고3은 돼요
- 대학·대학원 재학생 → 제외. 단 졸업까지 2년 이내인 사람과 원격대학 재학생은 돼요
소득이 오르면 바로 잘리나요?
아니에요. 제11~15호(대기업 근로자·특고·자영업자·법인대표·단체대표)는 계좌발급일부터 2년 주기로, 그 기간 안 첫 수강신청 때만 다시 봐요. 중간에 소득이 올라도 그 주기 첫 신청 전까지는 안 건드려요.
얼마 주나
기본 300만원이에요. 현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부가 대신 내주는 훈련비의 누적 상한이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에요.
아래에 해당하면 200만원이 추가돼서 최대 500만원이에요.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 고용위기지역 대상자 /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출소(예정)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장애인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34세 이하)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이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200만원 추가 대상이에요 (중위소득 60% 초과 참여자는 제외).
자부담 — 여기가 진짜예요
자부담률은 과정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두 축으로 결정돼요.
- 그 과정이 속한 직종의 3년 평균 취업률
- 훈련생 본인의 신분
즉 취업이 잘 되는 직종일수록 내 돈이 덜 들어요.
| 직종 3년평균 취업률 | 일반훈련생 자부담 | 근로장려금 수급자 |
|---|---|---|
| 70% 이상 | 15% | 7.5% |
| 60~70% | 25% | 12.5% |
| 50~60% | 35% | 17.5% |
| 40~50% | 45% | 22.5% |
| 40% 미만 | 55% | 27.5% |
흔히 말하는 “자부담 15~55%“가 바로 이 표의 첫 열이에요.
실업자와 재직자는 자부담이 같아요. [별표 4]에 ‘실업자/재직자’ 구분 자체가 없어요. 같은 과정이면 둘 다 ‘일반훈련생’이에요. 실질 차이는 자부담이 아니라 훈련장려금이에요.
저소득층은 무조건 무료? — 아니에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과 Ⅱ유형 중 특정계층은 취업률 40% 이상 구간에서 지원율 100%(자부담 0%)예요. 그런데
- 취업률 40% 미만 직종 → 지원율 80% → 자부담 20%
- 돌봄서비스 훈련과정 → 지원율 90% → 자부담 10%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지 않아도 고용위기지역 대상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립준비청년·한부모가족·북한이탈주민 등이면 같은 지원율을 준용받아요.
요양보호사 과정은 자부담 90%예요 (2024년부터)
돌봄서비스 훈련(요양보호사 양성과정·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의 지원율이 10%예요. 자부담이 90%예요.
일반훈련생·근로장려금 수급자·국민취업 Ⅱ유형 청년중장년 모두 동일하게 10%예요. 국민취업 Ⅰ유형과 Ⅱ유형 특정계층만 90% 지원(자부담 10%)이에요.
즉 일반인이 요양보호사 과정을 들으면 훈련비의 90%를 본인이 내요.
언제부터인지 짚고 갈게요. 이건 2026년에 바뀐 게 아니에요. 고용노동부가 2023년 12월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로 통보해서 2024년부터 시행됐고, 지금 고시(제2026-39호)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엔 정부가 45~55%를 선지원했어요. “올해 바뀌었다”고 파는 글이 있으면 그건 신선도를 부풀린 거예요.
대신 성과조건부 환급 구조가 붙어 있어요. 자비로 훈련비를 내고, 수강 중이거나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훈련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재직자는 1년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해서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으로 고용보험 자격 취득 또는 신규 사업자등록
- 취업일로부터 일정 기간 근속
조건을 채우면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먼저 내고 나중에 받는 구조라 현금 흐름을 계산해두셔야 해요.
국기·KDT도 공짜가 아니에요
과거 전액지원이던 특화훈련에 자기부담금이 생겼어요.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KDT 단기,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훈련 → 훈련비의 90% 이상 지원, 본인 부담 최대 60만원.
다만 국민취업 Ⅰ유형·Ⅱ유형 특정계층이거나 위 특례 대상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면 60만원도 없이 전액 지원이에요.
특화훈련은 계좌가 덜 깎여요
이건 유리한 쪽이에요. 특화훈련은 실제 훈련비가 아무리 비싸도 정해진 금액만 차감한 것으로 쳐요.
- 국가기간산업직종·일반고 특화·산업구조변화 대응 → 200만원 차감 간주 (유효기간 중 1회)
- K-디지털 트레이닝 → 300만원 차감 간주 (1회)
- KDT 단기 → 150만원 차감 간주 (1회)
즉 1,000만원짜리 KDT를 들어도 계좌에선 300만원만 빠져요.
어학은 조건이 완전히 달라요
- 재직자만 가능해요. 외국어훈련과정은 수강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제8조제2항). 구직자·실업자는 내일배움카드로 어학과정을 못 들어요.
- 자부담 50% 고정이에요. 취업률 구간과 무관하고, 근로장려금 수급자든 특정계층이든 똑같아요.
- 훈련장려금이 안 나와요.
법정직무훈련과정도 같은 조건이에요.
취미·교양은 무조건 안 되나?
조건부예요. 조문을 정확히 보면 이래요.
-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5항
“취미면 무조건 제외”가 아니에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가능해요 (예: 스포츠지도사 자격과정). 개별 과정의 인정 여부는 HRD-Net 공고 심사결과로 확인하세요.
그 외 제외: 전문대 이상 학위 목적 정규 교육과정,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 등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시험 관련 과정,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지원받는 과정.
함정 — 상담이 안 되면 탈락인가?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데 포기해요.
훈련 진단·상담에서 상담자가 훈련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훈련계획을 합의하지 못하면, 그건 지원제외가 아니라 「내일배움카드심의회」 개최 사유예요 (제55조제1항제2호). 심의회는 고용센터 소장이 위원장이고 외부전문가 1명을 반드시 위촉해야 해요.
계좌 미발급 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이 있어요 — 별지 제6호서식으로 내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아요.
지원제외 사유는 제4조제2항 16개 호에 한정 열거돼 있어요. 상담 불성립은 거기 없어요.
학원이 유도하는 부정수급을 조심하세요.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공개한 실제 적발 사례예요 — “A학원 원장이 훈련생으로 등록된 18명의 출결카드를 원장이 직접 보관하면서 훈련생이 결석이나 지각을 할 경우에도 정상출결 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수급”.
출결을 학원에 맡기지 마세요. 부정수급은 반환 + 추가징수 대상이고, 반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카드 발급도 막혀요(제4조제2항제5호).
어떻게 신청하나
상시신청이에요. 기간 제한이 없어요.
- 온라인 — 고용24에서 신청서 작성 (과거 HRD-Net에서 하던 게 고용24로 통합됐어요)
-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발급 기간은 정부24 민원안내 기준 법정 처리기간 7일(근무일)이에요. 다만 이건 행정청이 넘기면 안 되는 상한이지 실제 소요일이 아니에요. 고용노동부는 2024년 자동발급시스템 도입으로 실제 발급기간이 11일 → 2일로 줄었다고 밝혔는데, 이건 고용보험 정보로 자격이 자동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요. 훈련상담이 필요하면 더 걸려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이에요.
이 글은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9호, 시행 2026.5.11.) 원문과 고용24·정부24 공식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이 고시는 2026년에만 두 번 개정됐어요. 개별 과정의 인정 여부와 지원율은 HRD-Net 공고 심사결과로 확정되고, 본인의 제외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신청 전에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개별 자격에 대한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