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이에요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에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보증금과 월세를 둘 다 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넘어도 신고해야 해요.
- 해당됨: 보증금 1,000만 / 월세 40만 → 대상 (월세가 30만 초과)
- 해당됨: 보증금 7,000만 / 월세 0 → 대상 (보증금이 6천만 초과)
- 확인 필요: 보증금 5,000만 / 월세 20만 → 대상 아님 (둘 다 미달)
갱신인데 보증금·월세가 그대로면 제외예요.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신고 안 해도 돼요.
이 기준은 2026년에 바뀐 게 아니에요. 6천만/30만은 2021년 6월 시행 당시 조문과 토씨까지 같아요. 5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어요. “올해 바뀐 기준”이라고 파는 글이 있으면 그건 신선도를 부풀린 거예요.
둘 다 갈 필요 없어요
법은 공동신고 의무예요. 임대인·임차인 양쪽 모두가 의무자죠.
그런데 시행규칙이 이렇게 풀어줘요.
임대차계약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국토교통부도 보도자료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며”.
상대방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서명·날인된 계약서만 있으면 돼요.
- 해당됨: 계약서만 내도 돼요 — 신고사항이 다 적혀 있고 서명·날인이 됐으면 신고서 작성도 필요 없어요
- 해당됨: 상대가 거부하면 —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서 단독신고할 수 있어요 (위와 다른 별개 경로예요)
- 해당됨: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신고한 걸로 봐요 — 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해요.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서를 안 내면 의제가 성립 안 해요
- 확인 필요: 공인중개사는 신고 의무자가 아니에요 — 매매랑 정반대예요. 매매는 중개사가 계약서를 쓰면 중개사가 신고하는데, 임대차는 계약당사자 의무로 남아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어요. 단 조문이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못 박아요. 계약서를 안 내면 확정일자는 안 붙어요.
과태료 — “계약금액”이 보증금이 아니에요
여기가 진짜 함정이에요.
과태료 구간을 가르는 ‘계약금액’은 보증금이 아니에요.
- 보증금만 있으면 → 보증금액
- 월세만 있으면 → 월 차임 × 200
- 둘 다 있으면 → 보증금 + 월 차임 × 200
예: 보증금 5,000만 / 월세 50만 → 계약금액은 5,000만이 아니라 1억 5,000만이에요. 보증금만 보고 구간을 계산하면 틀려요.
법정 상한은 100만원인데, 실제 부과는 지연 기간 × 계약금액 2차원 표예요.
| 지연 기간 | 1억 미만 | 1억~3억 | 3억~5억 | 5억 이상 |
|---|---|---|---|---|
| 3개월 이하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 3~6개월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15만원 |
| 6개월~1년 | 6만원 | 10만원 | 16만원 | 20만원 |
| 1~2년 | 8만원 | 13만원 | 20만원 | 25만원 |
| 2년 초과 · 공동신고 거부 | 10만원 | 15만원 | 25만원 | 30만원 |
| 거짓신고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지연의 최대는 30만원이지 100만원이 아니에요. 100만원은 거짓신고에만 붙어요 — 3배 이상 벌려놨어요.
표에 적힌 금액이 고정액도 아니에요
신고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2만원이 1만~3만원이 될 수 있어요. 늘려도 법정 상한 100만원은 못 넘어요.
자진납부하면 20% 깎여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아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체납 중이면 제외예요.
언제 어디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예요.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방문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위임 가능 —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사본을 함께 내면 대리인이 대행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국가·지자체면 그쪽이 신고해요. 개인에게는 의무가 없어요. 공공주택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도 각 법령에 따라 신고하면 이 법 신고를 한 걸로 봐요 — 이중신고 안 해도 돼요.
이 글은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개별 계약의 신고 대상 여부와 과태료는 관할 신고관청이 판단해요. 정확한 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