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 “법정의무교육”이라는 법은 없어요
「법정의무교육」도 「5대 법정의무교육」도 어느 법령에도 정의된 용어가 아니에요. 근거 법이 서로 다른 별개의 교육 의무를 묶어서 부르는 실무·마케팅 명칭이에요. 소관 부처도 갈려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물어보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답해요.
그래서 “5대”라는 숫자 자체에 법적 의미가 없어요. 사업장마다 실제 의무는 0개에서 5개까지 달라져요. “5개 다 하셔야 합니다”는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 교육 | 근거 법 |
|---|---|
| ①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 ③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2항 |
| ④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 |
| 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 |
우리 회사는 뭐가 의무인가
5인 미만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면제예요
이게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안전보건교육) 전체가 적용 제외예요. 정기교육도, 채용 시 교육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도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47조, 제49조, 제50조 및 제15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시행 2026. 6. 26.)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제29조제3항의 유해·위험작업 추가교육(특별교육)은 5인 미만에도 적용돼요. 위험 작업을 시키면 그건 해야 해요.
“5인 미만도 산업안전보건교육 필수예요”라는 영업은 별표 1에 정면으로 반해요.
사무직만 쓰면 규모와 상관없이 면제예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쓰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몇 명이든 제3장 전체가 적용 제외예요. 5인 미만 조항과 달리 특별교육 단서도 없어요.
단, “사무직만”이어야 해요. 생산직·현장직이 한 명이라도 섞이면 이 조항은 못 써요.
업종만으로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업종은 규모와 무관하게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이 면제돼요 (특별교육만 의무).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전문서비스업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진 처리업 제외)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농업·어업·소매업·부동산업·보건업(병원 제외) 등은 50명 미만이면 같은 면제를 받아요.
그리고 여러 개에 해당하면 면제가 겹쳐서 다 적용돼요. 5인 미만이면서 사무직만이면 두 조항의 면제를 모두 받아요.
성희롱 예방교육은 5인 미만도 해야 해요
여기가 갈리는 지점이에요.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1명만 써도 의무고, 5인 미만이라고 빠지지 않아요. 전부 적용 제외는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과 가사사용인뿐이에요.
- 해당됨: 연 1회 이상 — 시행령 제3조제1항
- 해당됨: 사업주 본인도 받아야 해요 — 법 제13조제2항
- 확인 필요: 10인 미만이거나 전 직원이 한 성별이면 교육자료·홍보물 게시·배포로 갈음 가능 (면제가 아니라 방법 완화)
- 확인 필요: 10인 이상이면 메일로 PDF 돌리는 걸로는 안 돼요. 전달 확인이 안 되면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과태료 — “300만원”의 정체
“법정의무교육 안 하면 과태료 300만원”은 사실이 아니에요. 300만원은 다섯 개 중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하나의 법정 상한이고, 그것도 1차 위반 실제 부과액은 100만원이에요. 심지어 5개 중 상한이 가장 낮은 항목이에요.
상한과 실제 부과액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대행업체는 상한을 부과액인 것처럼 말해요.
| 교육 | 법정 상한 | 실제 1차 부과 | 단위 |
|---|---|---|---|
| 산안 — 특별교육 | 3,000만원 | 1명당 50만원 | 1인당 |
| 퇴직연금 | 1,000만원 | 200만원 | 사업장당 |
| 산안 — 정기교육 | 500만원 | 1명당 10만원 | 1인당 |
| 성희롱 예방 | 500만원 | 500만원 | 사업장당 |
| 장애인 인식개선 | 300만원 | 100만원 | 사업장당 |
| 개인정보보호 | 없음 | — | — |
표를 보면 흥미로운 게 보여요. 상한이 제일 높은 특별교육(3,000만원)의 1차 부과가 1인당 50만원이에요. 상한과 부과액의 간극이 60배예요.
반대로 성희롱 예방교육은 1차·2차 구분 칸 자체가 없어요. 첫 위반부터 500만원 정액이에요. 상한이 낮은데 실제로는 제일 무거워요.
대행업체가 잘 말 안 하는 것 — 성희롱 예방교육은 교육을 했어도 그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시·비치하지 않으면 별건으로 500만원이에요. 성희롱 항목만으로 최대 1,000만원이 나올 수 있어요.
개인정보보호교육 과태료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확실히 해둘게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2항에 교육 의무는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 조항(제75조) 어디에도 제28조제2항이 없어요. 제75조가 인용하는 제28조는 전부 제28조의4·의5·의8·의11(가명정보 관련)이에요.
규제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교육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어”라고 밝히고 있어요. 오히려 교육을 성실히 하면 다른 과태료를 5% 이내로 감경받는 구조예요.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실시 과태료 5백만원” 같은 광고는 근거가 없어요.
실제로 얼마나 부과되나
성희롱 예방교육 지도점검 결과예요.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제재받은 1,126개 사업장 중 시정조치가 1,081건(96%), 과태료는 45건(4%)이었어요.
다만 오해하면 안 돼요. 법에는 즉시 부과 구조이고, 실무상 시정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시정조치로 끝난다”고 읽으면 안 돼요. 2025년 감독에서는 안전교육 미실시 등 228건에 과태료 5억 3천만원이 부과됐어요.
돈 내고 안 해도 돼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직접 해도 법적으로 인정돼요.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
“할 수 있다”예요. 임의 규정이에요. 고용노동부 FAQ도 “사업장에서 적정한 강사 자격을 갖춘 자를 통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해요. 유료 대행업체를 쓰는 건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상시 50명 미만이면 고용노동부가 보급한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가능해요
- 성희롱 예방교육 — 10인 미만이면 자료 게시·배포로 갈음 가능해요
그 전화의 정체
고용노동부는 교육 수료를 강요하는 전화를 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 원문이에요 — “저희 노동부에서는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수료를 강요하는 유선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두 번 냈어요.
- 2022-9호 (2022-09-07) —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을 주의하세요.”
- 2025-8호 (2025-04-03, 등급 ‘주의’) — 브리핑 영업을 “기업체 법정의무교육, 유명인 강연 등을 무료로 해주는 명목으로 다수의 소비자를 모은 뒤, 보험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영업”으로 정의하고 경보 발령. 금감원 직원이 무료강연에 직접 참석한 암행 기동점검 결과예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도 사칭 주의보를 냈어요. 접수된 피해 수법은 이래요.
- 사업장 점검·확인을 명목으로 방문
- “교육 미실시가 확인됐다, 과태료 대상이다”라며 교육을 강요
- 5~10분 교육하고 보험·금융상품·건강식품을 판매
대응법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 등록 교육기관 명단의 전화번호와 걸려온 번호를 대조하세요. 다르면 방문판매업체일 수 있어요
- 명단에 있는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 교육기관 등록증·강사 자격증·재직증명서·교육계획서를 요구해서 대조하세요
이 글은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법령 원문과 고용노동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감독원의 공식 자료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법령은 개정되고, 사업장마다 업종·규모·작업 내용이 달라 적용이 갈려요. 최종 판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