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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인터넷의 30만원은 2022년에 끝난 기준이에요

과태료 얼마예요?
30일 이내 4만원, 115일 넘으면 60만원
언제까지 받아요?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60만원이 최대인가요?
아니요. 검사명령을 어기면 형사처벌이에요
얼마 들어요?
승용차는 23,000원 (대형 세단도 같아요)

인터넷에 도는 과태료가 2022년에 끝난 기준이에요

검색해보면 아직도 “최초 2만원, 3일마다 1만원, 최대 30만원”이 상위에 떠요.

2022년 4월 13일까지의 기준이에요. 연혁을 대조해보면 시행 2022.3.8. 버전까지가 그 금액이고, 2022년 4월 14일부터 두 배가 됐어요.

지연 기간과태료
30일 이내4만원
30일 초과 ~ 114일4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
115일 이상60만원

지연 34일이면 6만원, 60일이면 24만원이에요. 114일에 정확히 60만원에 닿고 115일부터 상한과 맞물려요.

법률상 상한은 100만원(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인데, 시행령 별표 2가 실제 부과액을 60만원으로 정해놔서 실무 상한은 60만원이에요.

과태료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붙지 않아요

이것도 많이 오해해요. 과태료의 기준은 ‘검사 지연기간’이고, 이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검사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세요.

즉 만료일이 지나도 31일까지는 과태료가 없어요.

검사 기간이 “전후 31일”이 아니에요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조문 화면: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년 12월 17일 표기가 보인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7월 16일 캡처. 끝의 <개정 2024. 12. 17.>이 "90일"이 최근에 바뀐 기준이라는 근거예요

총 121일이에요. 인터넷 대다수 글이 쓰는 “전후 각각 31일”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옛 기준이에요. 2025년 1월 1일부터 앞쪽이 31일 → 90일로 늘어났어요.

  • 해당됨: 이 기간 안에 받으면 손해가 없어요 — 새 유효기간이 ‘종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돼요. 미리 받아도 기간이 안 깎여요
  • 확인 필요: 90일보다 더 일찍 받으면 손해예요 — 그땐 특칙이 안 걸려서 ‘검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돼요

60만원이 끝이 아니에요

가장 큰 함정이에요. 검사 미이행의 최대 불이익은 과태료가 아니에요.

검사기간이 지난 지 30일이 지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검사명령을 해야 해요. 이 검사명령을 위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이에요.

거기서 1년 이상 더 지나면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해요 (재량이 아니라 의무). 등록원부 기재, 경찰청 정보 제공, 번호판 영치, 공고까지 따라와요. 운행정지를 어기고 운행하면 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이에요.

통지는 문자로 두 번뿐이에요

시·도지사는 검사기간이 지난 차를 조사해서 경과일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해요. 통지에는 과태료 금액과 근거, 유예 신청 방법까지 들어가요.

두 번뿐이고 등록원부상 주소·연락처로 가요. 이사하거나 번호를 바꾸고 갱신을 안 했으면 못 받아요.

깎거나 피하는 방법

  • 자진납부 20% 감경 —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돼요. 60만원이면 최대 12만원이 깎여요. 체납 중이면 제외
  • 별표 2 일반기준 감경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 1~3급·미성년자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되거나, 시정 노력이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 유예·연장 신청 — 도난·사고·폐차·압류·장기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받을 수 있어요. 연장·유예받은 기간은 지연기간에서 빠져요
  • 자동 연장 —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됐거나, 운행정지명령을 받았거나, 운수사업 휴업신고를 했으면 신청 없이도 그 사유가 끝난 날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걸로 봐요

내 차는 몇 년마다예요?

차종주기
비사업용 승용2년 (신차 최초는 아래 참고)
사업용 승용 (택시 등)1년 (신차 최초 2년)
비사업용 승합 경형·소형4년 이하 2년 / 4년 초과 1년
비사업용 화물 경형·소형4년 이하 2년 / 4년 초과 1년
특수자동차5년 이하 1년 / 5년 초과 6개월

신차 5년은 2025년 등록차부터예요

2024년 12월 개정으로 비사업용 승용 신차의 최초 유효기간이 4년 → 5년이 됐어요.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고요.

그런데 부칙이 ‘시행일 이후 신규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못 박았어요.

  • 2024년 12월 31일 등록 → 최초 4년
  • 2025년 1월 2일 등록 → 최초 5년

등록일 하루 차이로 첫 검사 시점이 1년 갈려요.

그리고 “2025년에 검사 주기가 전면 개편됐다”는 서술은 사실이 아니에요. 별표를 전문 대조해보면 실질 변경은 비사업용 승용 신차의 4년 → 5년 단 한 곳이에요. 승합·화물·특수와 사업용 승용은 전부 그대로예요.

차령은 등록일부터가 아닐 수 있어요

제작연도에 등록됐으면 최초 신규등록일부터, 제작연도에 등록 안 됐으면 제작연도의 말일부터 차령을 세요.

2024년식을 2025년에 출고·등록했으면 차령이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작해요. 등록일로 계산한 것보다 최대 1년 가까이 많아져서 검사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어요.

종합검사는 사는 곳으로 갈려요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관리권역이나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 등록된 차는, 해당 차령이 되면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야 해요. 그 밖의 지역은 정기검사만 받아요.

비사업용 승용 기준으로 종합검사는 차령 4년 초과, 2년마다예요.

얼마 들어요?

경형소형중형대형
정기검사17,00023,00026,50029,000
종합검사 (부하)48,00054,00056,00065,000
종합검사 (무부하)34,00039,00045,00049,000

승용차는 대형 세단이든 큰 SUV든 ‘소형’ 수수료예요. 공단이 “승용자동차(10인 이하 승합차 포함)는 소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라고 명시했어요. 정기검사 23,000원이에요.

  •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는 무료예요. 재검사 기간을 셀 때 토·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은 빼요
  •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100%(주거·교육급여,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국가유공자 80% / 한부모가족 80% / 중증장애인 50%·경증 30% / 3자녀가족 30%
  • 민간 검사소는 다를 수 있어요 — 위 금액은 공단 기준이고, 공단이 “지정정비사업자는 다를 수 있다”고 직접 밝혔어요. 법정 고정가가 아니에요

중고차를 샀다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이미 지난 차를 중고로 샀으면, 그 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새로 잡혀요.

전 소유자가 끌어온 지연이 인수 즉시 과태료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31일의 창이 새로 생겨요. 다만 이 31일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매수인 책임이에요.

이 글은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검사 수수료는 공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고 표에 기준일자가 없어 언제부터의 금액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내 차의 검사일과 유효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출처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81조·제84조 — 원문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 2026.6.3 — 원문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77조·[별표 15의2] — 유효기간과 검사기간, 시행 2025.1.1 — 원문
  4. 한국교통안전공단 — 검사 수수료 안내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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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을 하는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을 실제로 받아봤고, 지원사업은 신청해두고 결과를 기다리는 당사자예요. 공고문을 읽고 서류를 넣어본 경험을 기준으로 쓰고, 확인 못 한 건 확인 못 했다고 적어요.

문의 hello@ppasa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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