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에요
재산세 고지서를 열어보고 “이게 왜 이렇게 많지” 싶을 때가 있어요. 다투는 절차가 있는데, 시계는 고지서를 받은 그날부터 돌아가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한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예요.
납부기한(7월 31일)과 헷갈리기 쉬운데, 둘은 다른 시계예요. 납부는 7월 31일까지, 다투는 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까지예요.
이 기한은 늘려주지 않아요
90일은 사정이 있어도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이에요.
하루라도 넘기면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각하해요. “세금이 잘못 계산된 게 맞는데 늦게 냈으니 안 됩니다”가 되는 거예요. 억울해도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불복을 냈다고 납부기한이 멈추지는 않아요. 다투는 중에도 7월 31일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어요. 그래서 일단 납부하고 다투는 쪽이 안전해요 — 나중에 다시 계산돼서 돌려받을 땐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을 얹어서 돌려줘요.
먼저 — 진짜 틀린 게 맞는지 보세요
“작년보다 올랐다”는 건 잘못 계산된 게 아닐 수 있어요.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따라 올라가거든요. 다투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 해당됨: 공시가격이 맞나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내 집 공시가격을 직접 볼 수 있어요. 고지서의 과세표준이 여기서 출발해요
- 해당됨: 주택 수가 맞게 잡혔나 — 1세대 1주택으로 잡히면 세율과 과세표준이 모두 유리해져요. 세대원 중 다른 사람 명의 주택이 잘못 합산됐을 수 있어요
- 해당됨: 면적·용도가 맞나 — 실제와 다른 면적이나 용도(주택인데 상가로)로 기록돼 있으면 세액이 크게 달라져요
세 항목 중 실제와 다른 것이 나오면 다툴 근거가 생겨요. 모두 맞으면 고지 금액도 맞을 가능성이 커요.
| 확인할 것 | 어디서 보나 |
|---|---|
|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 과세 내역·세액 | 위택스 또는 고지서 |
| 주택 수·명의 | 등기부등본,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
| 면적·용도 | 건축물대장 (정부24)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 조회하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길은 세 갈래예요
다투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에요. 셋 다 기한은 90일이에요.
| 방법 | 어디에 | 기한 |
|---|---|---|
| 이의신청 | 고지한 시·군·구 |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 | 안 날부터 90일 |
|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 (구청 민원실 경유) |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
이의신청을 반드시 먼저 거칠 필요는 없어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즉 이의신청을 건너뛰고 바로 심판청구를 해도 돼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지자체가 스스로 다시 보는 절차라 빠르지만, 판단 주체가 같다는 한계가 있어요. 사안이 단순한 계산 착오면 이의신청이 빠르고, 법 해석이 갈리는 문제면 심판청구가 나아요.
불복 절차는 출발점이 달라요
같은 재산세 문제라도 고지서가 나오기 전인지, 이미 나온 뒤인지에 따라 첫 절차가 달라요.
| 지금 받은 문서·상황 | 먼저 볼 절차 | 기한을 세는 기준 | 잘 맞는 사례 |
|---|---|---|---|
| 과세예고통지 | 과세전적부심사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 세액이 확정되기 전 과세 근거를 다투는 경우 |
| 재산세 고지서 | 이의신청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면적·용도·명의 같은 사실관계 오류 |
| 재산세 고지서 | 심판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법 해석이 주쟁이고 바로 외부 판단을 받으려는 경우 |
과세전적부심사는 모든 고지서에 쓸 수 있는 뒤늦은 절차가 아니에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쓰는 절차고, 법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손에 든 문서의 제목과 불복 안내를 먼저 보고, 이미 고지됐다면 90일 절차로 넘어가야 해요.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재산세는 시·군·구가 매기는 지방세라, 고지서를 보낸 그 지자체가 창구예요.
- 해당됨: 이의신청서 2부를 관할 구청·시청·군청 민원실에 접수해요
- 해당됨: 서식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이고, 정부24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어요
- 해당됨: 근거 자료(공시가격 조회 화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를 같이 내면 판단이 빨라요
재산세 이의신청서 확인하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런 경우는요
- 고지서를 아예 못 받았어요 — 못 받았어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예요. 위택스에서 조회해서 먼저 납부하고, 금액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다투세요. 주소가 바뀌었다면 지자체에 주소 정정을 요청하세요
- 작년 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 이미 90일이 지났다면 이의신청은 어려워요. 다만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됐던 경우(면적·용도 오류 등)는 경정청구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 금액이 크지 않아요 — 다투는 데 드는 시간과 비교해보세요. 다만 면적·용도 오류처럼 매년 반복되는 착오라면 올해 바로잡는 게 몇 년치를 아끼는 길이에요
- 9월에 또 나온다는데요 — 주택분은 1년치를 7월·9월에 반으로 나눠 내요. 같은 오류가 9월분에도 그대로 반영되니, 다투려면 지금이 나아요
이 글은 2026년 8월 7일 기준으로 「지방세기본법」의 불복 규정과 서초구청의 지방세 구제제도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불복 절차와 접수 방법은 지자체마다 안내가 조금씩 달라요 — 실제 신청 전에 고지서를 보낸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납부와 불복의 관계, 개별 사안의 승산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