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지났으면 끝”이 제일 흔한 오해예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기회가 아니에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6.6.2.~12.1.입니다.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한다.
국세청 (정책브리핑, 2026.4.30)
5%가 깎이는 건 아깝지만, 안 받는 것보다 95% 받는 게 이득이에요. 그리고 장려금은 철저한 신청주의라서 요건이 돼도 신청을 안 하면 한 푼도 안 나와요.
- 해당됨: 국세청 안내문(문자·우편)을 못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안내문은 참고용이지 자격 조건이 아니에요
- 해당됨: 작년에 받았어도 올해 또 신청해야 해요 — 자동 갱신이 없어요
요건 — 작년(2025년) 소득과 재산으로 봐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최대 지급액 | 기한 후 신청 시 (95%)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156만 7,500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270만 7,500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313만 5,000원 |
가구 구분은 배우자의 총급여로 갈려요 —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예요.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면 홑벌이로 쳐요.
- 해당됨: 재산도 봐요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예금·자동차 등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부채는 안 빼줘요
- 확인 필요: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나와요 — “왜 반만 나왔지”의 정체가 대부분 이거예요
- 확인 필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이 기준 미만이어도 제외예요
최대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산정표의 꼭대기 값이에요. 내 금액은 홈택스의 ‘계산해보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 들어와요
- 해당됨: 정기신청분은 이미 8월 27일 지급 예정으로 심사 중이에요
- 해당됨: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돼요 — 7월에 신청하면 늦어도 11월엔 들어와요
- 해당됨: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하세요 —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이에요. 소득 기준이 홑벌이·맞벌이 7,000만원 미만이라 근로장려금보다 문이 넓어요
- 확인 필요: 세금 체납이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돼요
사례로 감을 잡아볼게요
- 편의점 알바 A(단독가구) — 2025년 총급여 1,900만원. 기준(2,200만원 미만)에 들어와요. 5월을 놓쳤어도 지금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아요. 심사는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와 연계해 진행되니 따로 꾸밀 서류가 거의 없어요
- 맞벌이 B 부부 — 합산 4,100만원이라 소득은 통과예요. 그런데 아파트 전세금과 예금을 합쳐 재산이 1억 9천만원이면 1.7억 이상 구간이라 산정액의 절반만 나와요. 산정액이 60만원이었다면 30만원, 기한 후 신청이라 95%가 곱해져 28만 5천원이에요. “왜 이것밖에 안 나왔지”의 답이 대부분 이 재산 구간이에요
- 배달 라이더·프리랜서 C — 3.3% 떼고 받는 원천징수 인적용역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대상이에요. 다만 소득이 신고돼 있어야 산정이 되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건너뛰었다면 그것부터 챙기고 신청하세요
숫자를 넣어보면 이렇게 달라져요
기한 후 신청의 5% 감액은 최대 지급액에 무조건 곧하는 게 아니라, 소득·재산 심사를 끝낸 뒤 나온 산정액에 곧해요.
| 심사가 끝난 산정액 | 정기신청이었다면 | 기한 후 신청 | 차이 |
|---|---|---|---|
| 165만원 | 165만원 | 156만 7,500원 | 8만 2,500원 |
| 100만원 | 100만원 | 95만원 | 5만원 |
| 60만원 | 60만원 | 57만원 | 3만원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라서 먼저 50% 감액되는 경우는 순서를 지켜야 해요. 예를 들어 기본 산정액이 200만원이면 200만원 × 50% = 100만원, 그다음 기한 후 감액을 적용해 100만원 × 95% = 95만원이 돼요. 200만원에 바로 95%를 곧하면 실제 예상액과 달라져요.
신청은 10분이면 끝나요
-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해요.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더 빠르고, 없어도 로그인해서 할 수 있어요
- ARS 전화 1544-9944 — 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화로도 돼요
- 상담은 국번 없이 126 — 자격이 애매하면 신청 전에 물어보세요. 허위 신청은 환수에 가산세(1일 10만분의 22)까지 붙으니까요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공식 안내(신청자격·신청기간·심사 및 지급)와 정책브리핑 보도자료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산정돼요. 개별 자격 판단은 국세상담센터(126)나 홈택스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