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신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을 다뤄요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지급 예정이고, 남은 금액은 내년 정산 때 다시 계산해요. 국세청은 9월 1일 공고에 이어 7일에도 신청 안내를 냈어요.
5월 신청을 놓친 사람만 받는 제도는 아니에요. 이번 반기신청은 2026년 소득, 지금 접수하는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은 지난해 소득에 관한 절차예요. 홈택스에서 이름이 비슷한 메뉴를 눌렀더라도 귀속연도와 신청 구분을 확인하세요.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에서도 두 절차를 나눠 안내해요.
월급을 받아도 소득·재산을 함께 봐요
반기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 종류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한 가구에서 한 명이 신청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정기신청 대상이에요.
소득은 올해 월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6년 상반기 급여를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각각 기준과 비교해요. 아래는 가구별 소득 상한이에요.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소득 상한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가구 유형도 단순히 혼자 사는지, 두 사람이 일하는지로 정하지 않아요.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예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기준을 봐요. 부양자녀·부모님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나이뿐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 직계존속의 동거·생계 요건도 확인해야 해요. 자세한 정의는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에 있어요.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주택·전세금·예금 등을 합산하고, 대출 같은 부채는 빼지 않아요.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해요. 이때도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상반기 급여 1,200만원이면 그대로 비교하지 않아요
국세청 계산식에서 계속근무자는 상반기 급여에 하반기 환산액을 더해요. 예를 들어 1~6월 내내 근무했고 상반기 총급여가 1,2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이래요.
1,200만원 + (1,200만원 ÷ 6개월) × 6개월 = 연간 환산 2,400만원
단독가구라면 상반기 급여 1,200만원만 보고 소득 기준 안에 들어온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중도퇴사자·일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에 2를 곱하는 방식이에요. 실제 근무월수와 소득자료는 국세청 이번 신청 공고의 문답과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12월에는 연간 예상액의 35%를 먼저 지급해요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에요. 연간 최대 장려금을 이번 12월에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소득에 따라 계산한 연간 예상산정액이 100만원이라면 35%는 35만원이에요. 이는 비율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재산에 따른 감액이나 체납 충당 등을 반영한 최종 입금액은 아니에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12월 지급을 미뤄요.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나중에 환수될 것으로 예상되면 12월에는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심사 후 지급액을 결정해요.
신청할 때는 2025년 가구·총소득·재산 요건과 2026년 연간 환산 급여를 함께 봐요. 내년 6월 정산에서는 2026년의 실제 연간 소득과 가구·재산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요.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생겨요. 자녀장려금도 요건에 해당하면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해요. 국세청 심사·지급 안내에서 정산과 환수 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안내문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필요한 증빙을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 홈택스에 로그인해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찾아요.
- 귀속연도와 신청 구분을 봐요. 이번 글은 2026년 상반기분이에요. 안내문이 없다면 직접입력 신청을 확인하세요.
- 소득·재산과 연락처·수령계좌를 확인하고 제출해요. 제출 뒤에는 신청 결과도 확인하세요. 자동신청 완료 안내를 받았다면 먼저 완료 내역을 확인하면 돼요.
아래 버튼은 홈택스 첫 화면으로 이동해요. 로그인 후 위의 반기신청 메뉴를 이용하세요. 홈택스·손택스와 ARS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예요.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확인하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위해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아요. 의심스러운 문자 링크 대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세요. 국세청 9월 7일 안내에도 같은 주의사항이 있어요.
9월 15일을 놓쳐도 신청 기회는 남아 있어요
이번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신청, 또는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신청 기회를 확인하세요. 9월 마감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장려금 전부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이번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내년 3월과 5월에 같은 귀속연도분을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반기신청했다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하는 예외가 있어요.
지난해 소득에 대한 5월 신청을 놓친 상황이라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를 보세요. 이번 반기신청과는 다른 소득연도예요.
2026년 9월 8일 국세청의 최신 신청 공고·문답, 신청자격, 신청방법과 심사·지급 안내를 대조했어요. 본문 소득 상한과 계산 예시만으로 자격이나 입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으며, 개인별 지급은 국세청 심사를 거쳐 결정돼요. 대표 이미지는 AI로 만든 설명용 장면이며 실제 수혜자나 홈택스 화면이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