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집 있어서 안 될걸”이 제일 아까운 오해예요
주거급여를 안 알아보는 이유 1순위가 “가족 중에 재산 있는 사람이 있어서”예요. 2018년 10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311만원)이하 가구
마이홈포털 — 임차가구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항목)
신청하는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만 봐요. 부모님이 집이 있든, 자녀가 잘 벌든 상관없어요. 생계급여·의료급여보다 문이 훨씬 넓은 이유예요.
기준 — 중위소득 48%, 생각보다 넓어요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법은 “43% 이상”으로 바닥만 정해두고 해마다 위원회가 정하는데, 2026년은 48%예요.
| 가구원 수 | 2026년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해당됨: 소득인정액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 후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도 계산해보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 해당됨: 감이 안 오면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이나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돌려보세요
마이홈포털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하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얼마 — 지역·가구원수별 상한까지 실제 월세를 줘요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받아요. 2026년 기준임대료는 이래요.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계산 구조는 두 단계예요.
- 해당됨: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 32%, 1인 820,556원) 이하면 — 실제 월세를 상한까지 전액 받아요
- 해당됨: 그보다 높으면 —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으로 빼고 받아요
- 해당됨: 보증금도 계산에 들어가요 —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해요.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10만원이면 실제임차료는 133,333원으로 계산돼요
- 확인 필요: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집이면 최저지급액(1만원)만 나와요 — 고가 주택 거주자를 거르는 장치예요
가구 조건을 사례에 넣어 확인해요
| 가구 상황 | 먼저 넣을 값 | 결과를 가르는 부분 |
|---|---|---|
| 서울 1인 가구, 월세 45만원 | 소득인정액·보증금·월세 | 기준임대료 36만 9천원이 상한 |
| 경기 2인 가구, 보증금 1천만원·월세 10만원 | 환산한 실제임차료 13만 3,333원 | 소득구간에 따른 자기부담분 |
| 부모는 지방, 25세 미혼 자녀는 서울 자취 | 부모 가구 수급 여부·자녀 명의 계약·전입 | 청년 분리지급 요건 |
| 소득은 적지만 자가 거주 | 집 상태와 소득인정액 | 임차급여가 아니라 수선유지급여 |
월세만 보고 받을 금액을 정할 수는 없어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 가구의 소득인정액,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순서대로 넣어야 해요. 위 표의 금액은 계산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따로 사는 20대 자녀는 ‘분리지급’으로 또 받아요
주거급여 받는 집의 자녀가 학교·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자취하면, 청년 몫의 주거급여를 자녀가 사는 지역 기준으로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마이홈포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해당됨: 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 해당됨: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해요 (같은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나뉜 건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되고, 대중교통 편도 90분 초과 등 예외가 있어요)
- 해당됨: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 전입신고가 필수예요 — 부모 명의로 얻어준 방은 안 돼요
- 해당됨: 신청은 부모(가구주)가 사는 곳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요. 기존 수급가구는 변경신청이에요
부모는 부모 지역 기준으로, 자녀는 자녀 지역 기준으로 각각 계산되니까 서울로 유학 간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놓치기 아까운 제도예요.
신청해야 나와요
- 해당됨: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해당됨: 세 들어 살지 않고 내 집에 사는 수급가구는 수선유지급여(도배·난방 등 수리비)를 받아요 — 같은 제도의 다른 갈래예요
- 해당됨: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하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7일 기준으로 「주거급여법」 원문과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의 2026년도 적용 기준(선정기준·기준임대료·청년 분리지급)을 대조해 정리했어요. 소득인정액 산정은 가구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니,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행정복지센터나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