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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모님 재산 본다는 건 옛날 얘기예요 이젠 내 소득만 보고 월세를 줘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에 폐지됐어요.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1인 123만원·4인 311만원 이하면 대상이고, 서울 1인 가구는 월 최대 369,000원까지 실제 월세를 지원해요. 따로 사는 20대 자녀는 분리지급으로 또 받아요. 법령·마이홈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결론부터2026년 8월 7일 원문 확인 · 출처 4확인한 원문: 주거급여법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상시 접수마감일 없음
누가 받아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123만원·4인 311만원이에요 (2026년)
부모님 재산 보나요?
안 봐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에 폐지됐어요
얼마 나와요?
지역·가구원수별 상한까지 실제 월세를 줘요 — 서울 1인 월 369,000원이 상한이에요
따로 사는 자녀는요?
19~29세 미혼 자녀가 다른 시·군에 살면 분리지급으로 따로 받아요

“부모님이 집 있어서 안 될걸”이 제일 아까운 오해예요

주거급여를 안 알아보는 이유 1순위가 “가족 중에 재산 있는 사람이 있어서”예요. 2018년 10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311만원)이하 가구

마이홈포털 — 임차가구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항목)

신청하는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만 봐요. 부모님이 집이 있든, 자녀가 잘 벌든 상관없어요. 생계급여·의료급여보다 문이 훨씬 넓은 이유예요.

기준 — 중위소득 48%, 생각보다 넓어요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법은 “43% 이상”으로 바닥만 정해두고 해마다 위원회가 정하는데, 2026년은 48%예요.

가구원 수2026년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5인3,627,225원
  • 해당됨: 소득인정액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 후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도 계산해보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 해당됨: 감이 안 오면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이나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돌려보세요

마이홈포털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하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얼마 — 지역·가구원수별 상한까지 실제 월세를 줘요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받아요. 2026년 기준임대료는 이래요.

가구원 수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그 외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마이홈포털 2026년 기준임대료 표: 1인 가구 369,000원(서울)·300,000원(경기·인천)·247,000원(광역시 등)부터 6인 가구 699,000원(서울)까지 지역·가구원수별 금액.
2026년도 기준임대료 —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2026년 7월 18일 캡처. 열은 왼쪽부터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특례시 · 그 외 순서예요

계산 구조는 두 단계예요.

  • 해당됨: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 32%, 1인 820,556원) 이하면 — 실제 월세를 상한까지 전액 받아요
  • 해당됨: 그보다 높으면 —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으로 빼고 받아요
  • 해당됨: 보증금도 계산에 들어가요 —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해요.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10만원이면 실제임차료는 133,333원으로 계산돼요
  • 확인 필요: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집이면 최저지급액(1만원)만 나와요 — 고가 주택 거주자를 거르는 장치예요

가구 조건을 사례에 넣어 확인해요

가구 상황먼저 넣을 값결과를 가르는 부분
서울 1인 가구, 월세 45만원소득인정액·보증금·월세기준임대료 36만 9천원이 상한
경기 2인 가구, 보증금 1천만원·월세 10만원환산한 실제임차료 13만 3,333원소득구간에 따른 자기부담분
부모는 지방, 25세 미혼 자녀는 서울 자취부모 가구 수급 여부·자녀 명의 계약·전입청년 분리지급 요건
소득은 적지만 자가 거주집 상태와 소득인정액임차급여가 아니라 수선유지급여

월세만 보고 받을 금액을 정할 수는 없어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 가구의 소득인정액,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순서대로 넣어야 해요. 위 표의 금액은 계산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따로 사는 20대 자녀는 ‘분리지급’으로 또 받아요

주거급여 받는 집의 자녀가 학교·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자취하면, 청년 몫의 주거급여를 자녀가 사는 지역 기준으로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마이홈포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해당됨: 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 해당됨: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해요 (같은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나뉜 건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되고, 대중교통 편도 90분 초과 등 예외가 있어요)
  • 해당됨: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 전입신고가 필수예요 — 부모 명의로 얻어준 방은 안 돼요
  • 해당됨: 신청은 부모(가구주)가 사는 곳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요. 기존 수급가구는 변경신청이에요

부모는 부모 지역 기준으로, 자녀는 자녀 지역 기준으로 각각 계산되니까 서울로 유학 간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놓치기 아까운 제도예요.

신청해야 나와요

  • 해당됨: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해당됨: 세 들어 살지 않고 내 집에 사는 수급가구는 수선유지급여(도배·난방 등 수리비)를 받아요 — 같은 제도의 다른 갈래예요
  • 해당됨: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하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7일 기준으로 「주거급여법」 원문과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의 2026년도 적용 기준(선정기준·기준임대료·청년 분리지급)을 대조해 정리했어요. 소득인정액 산정은 가구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니,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행정복지센터나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하세요.

빠삭 검증 노트

2026년 8월 7일에 아래 원문 4건을 다시 확인했어요.

  1. 주거급여법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 기준 중위소득 43% 이상에서 매년 결정) — 원문
  2. 마이홈포털 — 임차가구 지원 기준 (2026년 선정기준·기준임대료·산정 방식) — 원문
  3. 마이홈포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원문
  4. 복지로 —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 원문
빠꼼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경험

유통업을 하는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을 실제로 받아봤고, 지원사업은 신청해두고 결과를 기다리는 당사자예요. 공고문을 읽고 서류를 넣어본 경험을 기준으로 쓰고, 확인 못 한 건 확인 못 했다고 적어요.

문의 hello@ppasa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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