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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1억원, 통장 수가 아니라 금융회사별 한도예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까지 자동 보호돼요. 같은 은행 통장 여러 개는 합산하고, 펀드·CMA와 새마을금고는 적용 제도가 달라요.

결론부터2026년 8월 7일 원문 확인 · 출처 3확인한 원문: 예금자보호제도 FAQ (보호한도·보호대상 상품·적용 기관)
얼마까지 보호돼요?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이에요 (원금+이자 합쳐서)
통장을 나누면요?
같은 회사 통장은 합산, 다른 회사면 각각 1억원이에요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자동이에요 — 예전에 든 예금도 그대로 적용돼요
CMA·새마을금고는요?
CMA는 빠지고, 새마을금고는 별도 제도를 따라요

1억으로 올랐고, 신청할 건 없어요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어요. 2025년 9월 1일부터예요.

예금보험공사 FAQ를 보면,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이고 2025년 9월 1일 전에 가입한 예금에도 오른 한도가 자동으로 적용돼요.

바뀐 한도는 따로 신청할 필요도, 새 예금으로 갈아탈 필요도 없어요.

  • 해당됨: 신청할 게 없어요 — 따로 뭘 하지 않아도 자동이에요
  • 해당됨: 예전에 든 예금도 해당돼요 — 2025년 9월 이전에 가입했어도 1억원까지 보호돼요

아직도 “5천만원까지”로 알고 계신 분이 많아서, 굳이 쪼개 놓은 예금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1억은 통장 하나가 아니라 회사 하나예요

1억원은 통장마다가 아니라 금융회사마다예요.

한 은행에 통장 세 개로 1억 5천만원을 나눠 넣어도, 그 은행에서 보호받는 건 다 합쳐서 1억원까지예요. 반대로 다른 은행에 나눠 넣으면 각각 1억원씩 보호돼요.

예치 방법보호되는 금액
A은행 통장 3개에 1억 5천만원1억원까지 (합산)
A은행 1억 + B은행 1억2억원 (각각 1억)
A은행 본점 1억 + A은행 지점 1억1억원까지 (같은 회사)

한도에는 이자까지 들어가요. 1억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에요.

보호 금액을 계산할 때는 원금만 보지 않아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이고, 이자는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공시이율 중 낮은 쪽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딱 1억원을 넣어두면 이자는 보호 범위를 넘어요. 안전하게 가려면 원금을 조금 낮춰 잡는 게 좋아요.

통장 수가 많아도 합산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합산할 때는 통장 몇 개가 아니라 같은 금융회사인지, 그다음 보호대상 상품인지를 봐요. 본점과 지점도 같은 회사면 하나로 합쳐요.

보유 상황합산 방법보호한도를 적용한 결과
A은행 예금 6천만원 + A은행 적금 5천만원같은 은행이라 1억 1천만원으로 합산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억원 한도
A은행 9천만원 + B은행 9천만원서로 다른 금융회사각각 1억원 이내라 총 1억 8천만원 범위 보호
A은행 본점 7천만원 + A은행 지점 7천만원지점이 달라도 같은 법인합계 1억 4천만원 중 1억원 한도
A은행 예금 + A은행에서 가입한 펀드예금과 운용실적배당 펀드를 구분보호대상 예금만 한도 계산에 넣음

이자까지 한도에 들어간다는 점을 빼먹기 쉬워요. 원금을 딱 1억원 넣어두면 소정의 이자가 붙을 때 합계가 한도를 넘을 수 있으니, 한도에 맞춰 분산하려는 목적이라면 이자 여유분도 함께 보세요.

이건 보호가 안 돼요

“1억까지 보호”라는 말만 듣고 모든 금융상품이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만 대상이에요.

보호돼요보호 안 돼요
예금·적금펀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증권사 CMA
투자자예탁금변액보험 (최저보증 부분 제외)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하는 상품

증권사 CMA는 예금처럼 써도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증권사에 맡긴 투자자예탁금은 보호 대상이라, 같은 증권사 계좌라도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로 갈려요.

기준은 단순해요 — 운용 실적에 따라 금액이 변하면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원금이 보장되는 대신 수익이 낮은 상품이 보호받는 구조예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대상 금융상품 조회하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곳도 있어요

새마을금고·신협·지역농협처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금융기관도 있어요.

예금보험공사 FAQ는 농·수협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과 우체국을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에서 구분해요. 이들 기관은 개별 법령과 자체 기금에 따른 별도 보호 제도를 사용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보호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각자 다른 법과 제도를 따른다는 뜻이에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대상 금융회사 조회하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해당됨: 새마을금고·신협·지역농협·수협·산림조합 — 각 중앙회의 자체 기금이 보호해요. 한도와 운영 방식은 업권마다 따로 정해요
  • 해당됨: 우체국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따라요. 예금보험공사 제도와는 별개예요

그래서 “예금보험공사 로고가 붙어 있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거래하는 곳이 어느 제도의 적용을 받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게 맞아요.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는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과 우체국은 별도 제도예요.

별도로 1억을 더 쳐주는 것들

일반 예금과 따로 1억원 한도를 갖는 항목이 있어요. 합산되지 않아서, 같은 금융회사여도 각각 보호돼요.

  • 해당됨: DC형 퇴직연금·IRP
  • 해당됨: 연금저축(신탁·보험)
  • 해당됨: 사고보험금

예를 들어 한 은행에 예금 1억원과 IRP 1억원이 있으면, 합쳐서 1억이 아니라 각각 1억원씩 보호돼요. 노후 자금은 따로 지켜주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는요

  • 저축은행에 넣어도 되나요 — 저축은행도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이에요. 금리가 높은 대신 회사별 1억원 한도를 지키는 게 원칙이에요
  • 부부 공동명의 통장은요 — 보호한도는 예금자 1인 기준이에요. 명의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 외화로 들고 있어요 — 외화예금도 원화로 환산해 1억원까지 보호돼요
  • 1억이 넘으면 다 날아가나요 — 넘는 금액이 무조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보호한도를 넘는 부분은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통해 일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얼마나 언제 받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 한 곳에 몰아두고 싶어요 — 금리 차이가 크지 않다면 1억원 단위로 나누는 편이 마음이 편해요. 다만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은 나눈 게 아니에요

이 글은 2026년 8월 7일 기준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제도 FAQ」와 관련 법령을 대조해 정리했어요. 상호금융·우체국의 보호 한도와 방식은 각 업권의 법령과 자체 규정을 따르므로 이 글의 1억원 기준과 다를 수 있어요 —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개별 상품의 보호 여부는 상품설명서와 예금보험공사(1588-0037)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은 투자 권유나 금융 자문이 아니에요.

빠삭 검증 노트

2026년 8월 7일에 아래 원문 3건을 다시 확인했어요.

  1. 예금자보호제도 FAQ (보호한도·보호대상 상품·적용 기관) — 예금보험공사 — 원문
  2. 예금자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빠꼼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경험

유통업을 하는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을 실제로 받아봤고, 지원사업은 신청해두고 결과를 기다리는 당사자예요. 공고문을 읽고 서류를 넣어본 경험을 기준으로 쓰고, 확인 못 한 건 확인 못 했다고 적어요.

문의 hello@ppasa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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