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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5시간은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한 시간'이에요 (5인 미만도 줘야 해요)

상시 접수마감일 없음
며칠 일해야 받아요?
일수가 아니라 소정근로 주 15시간 이상 + 그 주 개근이에요
알바인데 얼마예요?
주 40시간 기준 주당 82,560원이에요 (2026년 시급)
5인 미만 가게인데요?
적용돼요.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예외가 아니에요
지각하면 날아가요?
아니요. 개근을 깨는 건 결근뿐이에요

기준은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한 시간”이에요

주휴수당 얘기에서 제일 많이 도는 말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는다”예요. 절반만 맞아요.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에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조문 화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7월 17일 캡처.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제55조가 유급휴일(주휴일), 제60조가 연차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려요.

  • 해당됨: 계약은 주 12시간인데 연장근로로 이번 주 18시간 일했다 → 기준은 계약이라 주휴수당 없어요
  • 해당됨: 계약은 주 16시간인데 사정상 이번 주 실근로가 적었다 →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 대상이에요 (그 주 개근 요건은 별개)
  • 해당됨: 4주 평균으로 따져요 — 주마다 계약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인지 봐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해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일(제55조)은 시행령 [별표 1]이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못 박아놨어요. “우리 가게는 작아서 주휴수당 없어”는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개근해야 나와요 — 그런데 지각은 결근이 아니에요

주휴수당의 정체는 “일주일 개근하면 주는 유급 휴일 하루치”예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개근’에서 오해가 많아요.

  • 해당됨: 지각·조퇴·외출이 있어도 개근이에요 — 그날 출근을 했다면 결근이 아니라는 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에요. 지각 몇 번으로 주휴수당을 안 주는 건 근거가 없어요
  • 확인 필요: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만 없어요 — 유급이 무급이 되는 것이지, 휴일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 해당됨: 사전에 합의한 휴가·연차 사용은 결근이 아니에요

얼마인지 계산해볼게요 — 2026년 시급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에요(모든 산업 동일, 고용노동부 고시). 주휴수당은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눠 8시간을 곱한 시간”만큼의 하루치 임금이에요.

계약 형태주휴 시간주휴수당 (주당)
주 40시간 (주 5일 × 8시간)8시간82,560원
주 20시간 (주 5일 × 4시간)4시간41,280원
주 15시간 (주 3일 × 5시간)3시간30,960원
주 14시간 이하0원 (15시간 미만)

한 달로 치면 주 40시간 근로자는 35만원 안팎이 주휴수당이에요.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급 10,320원 알바”의 실효 시급은 주휴 포함 약 12,384원인 셈이고요.

  • 해당됨: 월급제는 보통 이미 포함돼 있어요 —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액 2,156,880원이 “월 209시간” 기준인데, 이 209시간에 주휴 8시간이 포함돼 있어요. 월급이 이 기준으로 계산됐다면 주휴수당을 따로 더 받는 게 아니에요
  • 해당됨: 시급제·일급제 알바가 “시급 × 일한 시간”만 받고 있다면 — 주휴수당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세요

이런 경우는요

  • 퇴사하는 주 — 그 주를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마지막 주도 발생해요. “다음 주에 출근 예정이 있어야 준다”는 옛 기준은 2021년에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바꾸면서 사라졌어요. 다만 주휴일이 오기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예: 금요일까지만 계약) 그 주 주휴수당은 없어요
  • 못 받고 있다면 —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에요. 고용노동부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진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할 수 있어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까 지난 것도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7월 17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원문과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개근·소정근로시간 판단은 계약과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출처

  1.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단시간 근로자·휴일) — 원문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별표 1] (개근 요건·5인 미만 적용 규정) — 원문
  3.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2025.8.5.) — 시간급 10,320원 — 원문
  4.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상담·진정 (국번 없이 1350)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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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경험

유통업을 하는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을 실제로 받아봤고, 지원사업은 신청해두고 결과를 기다리는 당사자예요. 공고문을 읽고 서류를 넣어본 경험을 기준으로 쓰고, 확인 못 한 건 확인 못 했다고 적어요.

문의 hello@ppasa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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