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은 두 개 — 그런데 둘 다에 오해가 있어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큰 요건은 ①이직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②이직 사유가 제한 사유에 안 걸릴 것 두 가지예요(고용보험법 제40조).
첫 번째부터 오해가 많아요. 180일은 달력 6개월이 아니에요.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
돈 받은 날만 세는 거예요. 주 5일 근무면 무급휴일이 빠져서 한 주에 6일쯤 인정되니까, 달력으로는 대략 7개월은 일해야 180일이 채워져요. “6개월 딱 채우고 나왔는데 안 된대요”의 정체가 이거예요.
자발적 퇴사여도 되는 사유가 13가지예요
두 번째 오해가 “내가 사표 썼으면 무조건 안 된다”예요. 법 구조는 달라요 — 전직·자영업을 하려고 나간 것 등이 제한 대상이고,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나갔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아요.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다목
그 ‘정당한 사유’ 목록이 시행규칙 [별표 2]예요.
13가지를 추리면 이래요 (전문은 별표 2 원문 기준).
- 해당됨: 돈 문제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채용 때 약속보다 나빠진 근로조건,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 이런 일이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 해당됨: 사람 문제 — 차별대우,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 해당됨: 회사 문제 —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 퇴직 권고·희망퇴직 모집
- 해당됨: 통근 문제 — 사업장 이전·전근·가족과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해당됨: 몸·가족 문제 — 30일 이상 가족 간호, 본인 질병·부상으로 업무가 곤란한데 회사가 휴가·휴직·업무 전환을 안 줘서 나온 경우 (의사 소견서 등 객관적 근거 필요)
- 해당됨: 육아·병역 — 임신·출산·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의무복무 때문에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해당됨: 계약만료·정년 —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정년이 된 경우도 정당한 사유예요
중요한 건 증빙이에요. 임금체불이면 급여명세서·통장내역, 질병이면 진단서처럼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갖고 고용센터 판단을 받는 구조예요. 애매하면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퇴사 사유와 필요한 증빙을 같이 봐야 해요
같은 “자발적 퇴사”라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퇴사 전 상황이 남은 자료가 중요해요.
| 퇴사 사유 | 준비할 자료 예시 | 확인할 핵심 |
|---|---|---|
|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했는지 |
| 전근·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 인사발령서, 이전 공지, 대중교통 경로·시간표 |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시간이 기준을 넘는지 |
|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음 | 휴직 신청서, 회사의 거절 답변, 상담 기록 | 법정 요건을 갖췄는데 계속 근무가 어려웠는지 |
| 계약기간 만료 | 근로계약서, 갱신 여부 안내 | 근로자가 갱신을 거절한 것인지 회사가 종료한 것인지 |
자료가 있다고 자동 승인되는 건 아니에요.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와 사실관계를 함께 판단하므로, 퇴사 전에 가능한 자료를 보관하고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도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며칠이나 받아요 — 120일에서 270일
하루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상한·하한 있음)이고, 받는 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갈려요.
| 이직일 현재 연령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내 예상 금액은 고용24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상한·하한액이 있어서 평균임금 60%가 그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고용24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미루면 사라져요 — 12개월 시한
“천천히 신청하지 뭐”가 제일 비싼 실수예요.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240일 대상자가 5개월 미루고 신청하면, 수급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남은 일수는 그냥 소멸해요. 퇴사했으면 바로 신청하는 게 답이에요.
- 해당됨: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이 없어요 (제49조)
- 해당됨: 임신·출산·육아, 질병 등으로 당장 구직활동을 못 하면 —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수급기간이 최대 4년까지 늘어나요 (제48조제2항). 신고 없이 그냥 미루면 그대로 소멸이에요
- 해당됨: 구직 등록·사전 교육은 고용24에서 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줘야 진행되니, 퇴사할 때 요청해두면 빨라요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신청 절차 확인하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7일 기준으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원문과 별표(국가법령정보센터)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개별 사실관계를 심사해 판단하고, 하루 지급액의 상한·하한은 이직 시점에 따라 달라요. 내 경우의 자격·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